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31. 17:0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703호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1. 17: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압수 조서
1. 소변 정밀 감정결과 확인
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