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초순 22: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7. 2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0. 09:45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지하 1 층에 주차한 I 벤츠 승용차 안에, 비닐봉지 3개 및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78그램을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소변 정밀 감정결과 문자 메시지 사진
1. 압수물 감정 회신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감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