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5 고단 36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6.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30. 18: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6. 22: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8. 23:25 경 김해시 H에 있는 ‘I’ 매장 부근에서, 바지 주머니에 1 회용 주사기와 투명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89그램을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