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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2. 10: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8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2. 13:00 ~14 :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2. 17:4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필로폰 약 0.44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감정결과 문자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 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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