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6. 22:03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대신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위 마트 내에 있는 시가미상의 전자저울, 담배광고판, 계산용 전산기기, 과일 등을 던져 손괴하였고, 현장을 목격한 위 마트 손님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향해 복숭아 캔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G(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