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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9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6. 23:05경 춘천시 남춘천새길 24 소래포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이 길에서 구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일행 C을 때린 것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E(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50세)가 현장에 도착하자 도망을 갔고, 이에 E가 피고인을 200m 가량 추격하자 갑자기 뒤돌아 양손으로 E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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