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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17: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을 건축하는데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건축업자인 피해자 D 소유의 포터 화물차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97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인부인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F(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잡은 뒤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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