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7:21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