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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고단1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9:30 경 군포시 고 산로 677번 길 34에 있는 곡 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 아저씨가 우체통을 발로 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이 신고자에게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 행위 관련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자신이 한 마약 투약 신고에 대해 허위 신고를 이유로 통고 처분한 것으로 오인하고, “ 내가 학생들이 뽕했다고

신고했는데, 왜 나를 처벌하냐

”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하여, 경사 C이 욕하지 말라고

경고 하자, “ 장 갑 왜 끼냐,

싸움 잘 하냐,

개새끼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하고 머리를 경사 C의 가슴에 들이받고,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순경 D의 가슴에 머리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결과)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부,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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