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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3:09 경 파주시 문 산로 42에 있는 ' 파주 축산 농협 문 산 지점' 앞 도로에서 ‘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으켜 세우자, “ 어린놈의 새끼가 어 딜 감히, 내 자식보다 어린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이를 C이 제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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