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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6.27 2019고단6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12세), 피해자 D(12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고모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1: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빗자루로 피해자 C의 온몸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철 막대기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이 B의 돈을 훔쳐 과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 D의 팔, 다리, 머리,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3. 18: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이 PC방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장작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15. 20: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이 B의 서랍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부러진 삽자루로 피해자 D의 어깨,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강을 까던 중 플라스틱 칼을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부러진 플라스틱 칼로 피해자 C의 왼쪽 등 부위를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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