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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5고단7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부터 영암군 C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고, 2014. 11. 1.부터 2014. 12. 4.까지 위 D의 생활관 E 1, 2, 3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경 사이에 위 E 1호실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까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경 사이에 위 E 1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까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건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위 E 1호실에서 피해자가 동료 장애인인 G의 흉내를 내면서 악을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베게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위 E 1호실에서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G(47세)이 목욕탕에서 물을 틀어놓은 채 목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위 E 1호실에서 커피를 마시려는 피해자에게 마시지 말라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경까지 사이에 위 E 1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동료 장애인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빗자루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D 생활관 2층 화장실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H(22세)이 양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플라스틱 컵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일지 등 첨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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