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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4.21 2019고합2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아래 2항 기재 범죄일시 경 법률상 부부 사이로 2019. 10. 5.부터 별거 중이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06: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세탁기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6. 08:1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무렵 별거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협의이혼을 해 줄 테니 집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혼할 때 하더라도 성관계는 한 번 하고 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대변이 급하다, 얼른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지금 생리도 한다, 뒤처리 깨끗하게 하고 와서 하자.”며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4:1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에 있는 토요시장 천변주차장에서 같은 읍 건산리 805에 있는 장흥교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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