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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0524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09. 6.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 배우자 E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고, 2009. 6. 11.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합17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각 2,953/10,000 지분, 피고가 4,094/10,00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차임 등 임대수익을 얻어오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자신의 모친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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