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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5가단63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원고 지분 6426/7497, 피고 지분 1071/7497),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공유지분권자인데, 피고가 위 주택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주택의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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