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 08:40경부터 09:1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대기실에서 위 병원 간호과장인 D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니 뭐하는 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위 병원 남자 직원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는 또 뭐고. 내하고 한 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제지하는 위 병원 시설관리과장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수십 명의 환자에게 욕설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2. 8. 1. 09: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경찰이가 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한 판 붙을래 좆같은새끼들. 내 너거 분명히 다 죽인다.“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고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0경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범죄 신고 접수 및 피고인 도주방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던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을 향하여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을 말리면서 물 한 컵을 건네는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의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수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