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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6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4. 6.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6. 12: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635-21 청과물도매시장 2번 출구 앞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C이 장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옆에 자판을 깔자 피해자에게 "이게 씨발 니 자리야, 개 씨발년아, 개 보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목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막걸리를 피해자의 자판에 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노점에 올 손님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6. 12:48경 위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5세)으로부터 만류를 받자 E에게 "씨발, 니네가 경찰이야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목발로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D파출소로 호송 중이던 순 37호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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