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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7.20 2011고단24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개월로, 피고인 D...

이유

... 수익을 올리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등이 위 가.

항과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환전을 도와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 K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압수조서, 영업장부 사본 등, 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의 공범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각 피의자의 2580게임회사 통화 내역 분석)

1. 통화내역조회,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수입액, 실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 C는 2011. 4. 27.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중인바, 그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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