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호텔 부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S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2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9. 26. 18:26경 피고인 동거남인 T 명의 농협 계좌(U)로 3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22:00경 의정부시 V에 있는 W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4. 저녁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택시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100,000원을 교부받고, 며칠 후 의정부시 Z에 있는 ‘AA’ 모텔 객실에서 Y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하순 저녁 ‘AA’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X은 이 법정에서 “사실 당시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O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O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뒤의 정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