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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7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 일자 불상 04:00 경 춘천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지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설치해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 배선 약 50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말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범행방법에 부합하도록 피해 품 중 순번 7, 8, 17, 18, 19번의 각 “ 광고 봉 케이블 전선” 을 “ 냉장고, 세탁기 케이블 전선 기타” 로, 순 번 9 “ 광고 봉 케이블 전선” 을 “ 간판 전선 ”으로, 순 번 23번의 “ 광고 봉 케이블 전선 3 미터 미상” 을 “ 냉장고, 세탁기 코드 선 3개” 로 각 수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74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사진, 피고인이 지목한 범행 현장, 피해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2회에 걸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지용 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전선을 절취하고, 이를 고물상에 매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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