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과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직원들 로, 그 협력업체인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광주공장의 현장 반장, 팀원, 현장 소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J 직원으로 그 협력업체인 광주 서구 M에 있는 N 광주공장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위 J 회사 케이블 창고에서 공사현장으로 전선을 반출할 때 필요량보다 많이 반출한 후 남은 자투리 전선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3. 초순 일자 불상 18:00 경 위 L 광주공장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자투리 전선 약 70-80kg을 고물상에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전선을 O 화물차에 실어 광주 북구 P에 있는 Q 고물상에 가져 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J 대표인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약 580,000원 상당의 전선 70-8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6,9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위 J 자재과장으로서, 위 J 회사 케이블 창고에서 공사현장으로 전선을 반출할 때 필요량보다 많이 반출한 후 남은 자투리 전선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12. 경 위 J 회사 케이블 창고에서, 광주 동구 학동 아파트 현장에 쓰일 전선을 필요량보다 많이 반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중 남은 자투리 전선 약 150kg 을 고물상에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전선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