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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업주를 상대로 범행하여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공범들과 같이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누나의 노력으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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