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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90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맥주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술을 마셨다.

그 후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가 술값을 요구하자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이를 빌미로 “도우미가 말을 잘 안 듣는다, 잘 못 논다, 여기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를 수 있나, 112에 바로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월 중순 20: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입구에서, 그전 피고인이 남산동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G(여, 62세)이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입고 있던 상의 옷을 찢어버리면서 “씹할 년아” 등 약 20여분 가량 욕설을 하고 큰 소리쳐 위 노래연습장을 찾으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 10. 21: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 찾아가 맥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술을 마셨다.

그 후 업주인 피해자 J(남, 66세)가 술값을 요구하자 주류판매에 대한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이 집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냐, 보건증 있냐, 술값은 못준다, 말 안 들으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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