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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04 2013노57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거침입죄, 특수강도죄,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의 각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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