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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9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3.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법무법인 OO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약 16년 동안 강릉시 일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수사사건,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법인 OO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 사무소를 찾아온 일부 의뢰인들의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직접 취급한 뒤 대가를 받고, 위 사무소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5. 4.경부터는 자신의 주거지가 속한 강릉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의뢰인들의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뒤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법률사건 의뢰를 했던 E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을 찾아온 F을 만나, F이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등에 관하여 상담한 후, 관련 소송 사건에 필요한 지급명령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준 뒤, 2016. 3. 26.경 수고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1회에 걸쳐 비용, 경비, 수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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