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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148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2,566,2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고단1480』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C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D’ 및 C 법무사와 공모하여,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0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금 214,450,000원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8고단5428』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C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C 법무사와 공모하여, 의뢰인 F과 개인회생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수임료 180만 원을 받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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