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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0 2012고단4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52] 피고인 B은 2009.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충추구치소에서 2010. 7. 3. 가석방되어 2010.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인 ‘J’의 사장, 피고인 B, C은 ‘J’의 직원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의 선후배, 피고인 E, 피고인 F은 ‘J’에 대출알선을 의뢰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중개회사인 K의 대전지점 실장인 피해자 L(33세)에게 E, M의 대출알선을 의뢰하였으나, 위 K의 고객인 N이 몰래 E, M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자 피해자 L에게 그 책임을 물을 생각으로 2012. 6. 22. 13:0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니가 책임자니까 N이 쓴 카드대금을 지금 당장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죽여 버린다, 집에 가지 못한다, 차용증을 쓰고 가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재털이 등 집기류를 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은 “씨발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돈 해결하지 못하면 못 나간다, 차용증을 쓰고 나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12. 7. 3.경 피해자로부터 3,4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0. 22:30경 대전 중구 P 105호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무릎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K의 직원인 피해자 Q(3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Q의 팔을 손으로 내려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다시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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