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1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피고인 D은 K의 선배, 피고인 F은 K의 후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K의 친동생인 L의 친구들인바, K은 2017. 2. 13. 새벽 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전화를 하던 중 위 M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G, N이 욕설을 하며 M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G, N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K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O 소재 P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동생인 L에게 연락하여 G, N이 있는 곳을 확인하게 한 후,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과 L를 자신이 있던 서울 노원구 Q 소재 L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L는 위 피씨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L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은 K, L와 함께 L의 집에 모여 G, N을 폭행하기로 하고, 먼저 K,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은 피고인 E 운전의 R i30 승용차를 타고 G, N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서울 중랑구 S 소재 T의 집 부근에 있는 전철 역인 같은 구 U 소재 V 역으로 이동하고, L는 나중에 합류한 자신의 친구 피고인 C, 피고인 A과 함께 오토바이를 나누어 타고 위 V 역에서 이동을 하여 먼저 와 있던
K 등과 합류한 후, L는 위 i30 승용 차 뒷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 총길이 75cm )를 들고,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T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2017. 2. 13. 05:50 경 피해자 T의 집 대문 앞에서, L는 담장 위로 올라가 G, N이 집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보다가 G, N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담에서 내려오고, 피고인 E, 피고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