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2012. 11.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5. 03:00경부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해 같은 날 07:30경 D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중 마침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던 피해자 H(18세)과 시비가 일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F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넘어뜨리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3. 1.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4. 08:40경 강릉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0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불러 세워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 발로 피해자 K의 양쪽 정강이를 4회 걷어찬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이에 피해자 K이 도망가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목덜미를 잡고 인근 모텔 골목 쪽으로 데리고 가 오른 발로 피해자 L의 오른 다리를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 03:30분경 강릉시 I에 있는 M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N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N과 피해자 O(33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