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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 안까지 10m가량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사고 관련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차장이 기계식이라는 이유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 차량을 방치할 경우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외에 달리 위 차량을 옮길 사람이 없었으며 운전거리가 10m 정도로 짧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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