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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약 7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날 회식을 하러 위 E 식당에 왔다가 주차장이 부족하여 위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시켜 둔 후 자정 무렵 위 장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회식에 참여한 사실, 그런데 음주단속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고, 오른쪽 바퀴 부분이 도로 우측의 경계석 바깥에 있는 도랑에 빠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장소에 돌아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통화를 할 때 차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여 대리운전기사는 위 장소에 오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외에 위 차량을 운전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보이게 하려고 큰 길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최초에는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최초 주차 시부터 차량이 도랑에 빠졌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당시 바로 차를 견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차량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하다가 실수로 도로 옆 도랑에 빠뜨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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