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뒤에 다른 차량이 기다리거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차량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해야 할 긴급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틀리 차량 운전자이다.
2019. 6. 15.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창원시 성산구 C시장 입구에서 그 부근의 C시장 입구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를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전날 22:00경 C시장 건물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고 헤어진 후 사건 당일 04:05경 대리운전을 요청한 점, ② 잠시 후 그곳에 도착한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1층 주차장 출구 부근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숙한 운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운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주차장 출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간 점, ③ 그 후 피고인은 주차장 출구를 막고 세워진 차량을 약 2m 정도 운전하여 통행 방해 상태를 해소하고 길가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시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린 점, ④ 그런데 위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가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⑤ 위 C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