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각 범행을 비롯한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 01:30경 부천시 원미구 C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8세)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따라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까지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그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10장, 5천 원권 3장, 1천 원권 15장 등 현금 23만 원을 빼내고, 위 주머니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표(G) 사본, 매출전표 사본, 수표(H-I)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출소일자확인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