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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2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아들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E F당 비서가 일을 직접 추진하는데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아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초경부터 2009. 7. 2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자기앞수표지급내역, 자기앞수표사본, 각 수표사본,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가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주었고, G가 약속을 어긴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교부하였고, 위 금전을 교부할 때까지 G에게 아들의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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