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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8.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파라다이스호텔 16층 VIP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회장인데 ㈜D를 비롯한 사업체를 몇 개 가지고 있고, 포스코와 KT에 4,0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배당받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절친한 군 장성이 영국, 미국 등 해외에 비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E 개발에 6,000억 원 상당의 건설자금을 해외에서 유치할 수 있다. 투자유치가 될 경우 나에게 3,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 투자유치를 위한 경비를 주면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거나 산업단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포스코와 KT에 4,000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해외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군 장성을 알지도 못하며, 이를 통해 E 개발에 6,000억 원 상당을 유치할 능력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주거나 E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08. 9. 8.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 2009. 8. 3.경 불상지에서 400만 원, 2009. 11. 28.경 여수시에서 500만 원, 2009. 12. 1.경 여수시에서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9. 12. 16.경 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1,000만 원, 2010. 1. 29.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0. 2. 1.경 광주 북구 소재 전남대학교 앞에서 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액면금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및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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