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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5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6. 10:18 경 서울 마포구 C 빌라 1 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자신의 주거지 인 위 C 빌라 201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도배공사를 하면서 열어 놓았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까지 들어가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작은방에 들어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동행한 건축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천장 일부를 잘라 뜯어내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누수 확인 및 방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 받았고, 그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간 후 누수가 발생한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천장을 뜯은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전에 요청을 했었더라면 피해자도 당연히 동의를 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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