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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2고단1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14:30경 순천시 C교도소 기결3동 하층 1실에서 반복하여 비상벨을 누르자 비상벨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하며 수시로 누르지 말 것을 지시하는 보안과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여 같은 날 15:45경 기결2수용동 수용관리팀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그곳 근무자에게 피고인의 관규 위반사항을 보고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흥분하면서 달려들어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과 방어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위행위로 볼 수 없고 방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나,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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