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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72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5. 4. 22. 16:30경 그곳 수용자인 C과 싸우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수원구치소 나동 3층 1사에 있는 수용자 상담실로 옮겨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수용자 상담실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이어서 문 앞에 서서 계호 중이던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손괴하고,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동 2층 1사 복도 CCTV 녹화영상 사진 1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1부 제출), 수사보고(깨진 플라스틱 의자 사진 1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1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손상 물건의 가격 정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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