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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5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9. 00: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48세)가 더이상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둔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말 좀 하자,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고, 손으로 G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최근 8년가량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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