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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1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9.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D가 각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차량에 함께 탑승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3 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6. 16:30 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K 마르 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던

L BMW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BMW 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BMW 차량이 앞서가던 피고인 D 운전의 M 시보 레 차량을 충돌하게 한 후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에 마치 피고인 D가 운전하던 시보 레 차량이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우연히 3 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3. 경 공소장 기재 ‘2013. 9. 16. 경’ 은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부터 2013. 10. 29. 경까지 BMW 차량의 미 수선 수리비 25,000,000원을 지급 받고, 시보 레 차량의 미 수선 수리비 5,500,000원을 지급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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