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5. 5. 말경 G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3. 04:15 경 서울 강남구 H 일방통행 길에서, 피고인 C은 사전에 자신 명의로 등록된 무보험 차량인 I BMW 차량을 G이 운전하도록 빌려주고, 피고인 B은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각자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한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위 G이 역 주행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C은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숨어 있다가 G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자 F에게 연락하여 알려주고, F는 J 페라리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워 운전하다가 위 페라리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G이 운전하는 BMW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후 G이 알아채기 전에 차량에서 내리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페라리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이 음주 상태에서 역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G으로 하여금 G 소유 차량인 K 벤츠 차량에 가입된 ‘ 타 차 운전 담보 특약 ’으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6.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8,583,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38,58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1. A의 통장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