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건물,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 종합건설과 충북 충주시에서 진행하는 ‘E 내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거푸집 공사’ 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5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를 주식회사 D이 직영으로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경험이 없어 공사를 직접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에 관하여 이미 2015. 4. 경 건설업 면허가 없는 F, G에게 공사대금 46억 5,000만 원에 재 하도급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위 F, G에게 공사를 진행시키고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채결한 후 이를 다시 위 F 등에게 일괄 재 하도급 주어 차액 상당인 6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F이 그 직후 구속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마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대림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2015. 4. 27. 경 위와 같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F, G에게 위 공사를 공사금액 4,650,000,000원에 재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F, G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