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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78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85]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5. 24. 경 인천교육청으로부터 ‘F 공사 ’를 수주한 후 2016. 7. 8.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대해 ‘ 도급금 액 299,000,000원, 선급금으로 어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발주 자로부터 기성 금을 수령한 후 2일 이내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 ’으로 H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다.

[2017 고단 8830]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7. 6. 경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공사금액 266,029,000원의 ‘I 공사 ’를 수주한 후, 2016. 8. 9. 경 여주시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K에게 공사금액 195,000,000원에 E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위 I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K는 위 일시경 I 공사를 시공하고, 2016. 8. 20. 경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 청에 E( 주) 명의로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E)

1. 낙찰 공고[ 시설공사 전자 입찰 재 공고( 긴급)], 건설업 공사 협약서 [2017 고단 8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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