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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9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고인은 이에 놀라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삿대질을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며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려는 시도를 했다.

이를 본 피해자가 물어볼 테면 물어 보라고 손을 들이대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배경,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행동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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