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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3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9. 9. 제 출한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원심이 ‘ 현장 CCTV 영상’ 을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 (2016. 9. 21)에서 원심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7. 4. 21. 공판 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한 것인지는 명확지 않으나, 피고인 A과 공범관계인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 역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주먹으로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6. 2. 3. 02:10 경 택시를 타고 수원 시청 정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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