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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7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야간 과잉 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 21조 제 3 항은 “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 2 항의 과잉 방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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