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정당 방위)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찌르려는 피해자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 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7. 02:16 :42 경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제압한 후에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 G이 02:17 :21 경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말리는 등 여러 차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02:18 :59 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위를 빼앗거나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보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