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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2 2018고단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 주공아파트 앞 우로 굽은 편도 3 차로를 송 현삼거리 방면에서 문수 주공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편도 3 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던

D 뉴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 절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1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C), 각 진단서 (E), 진단서 (F)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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