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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9 2020노3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피고인 가족의 생계 곤란 및 운영하고 있는 사업 지속의 어려움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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