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피고인 가족의 생계 곤란 및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어려움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